윤앤리 - 의료 x 공학
안과,치과 장해인정사례
사고당시 나이 25세 남자로 사고로 복시 증상이 있었고, 악관절 부정교합 및 운동장해가 잔존하여 신체감정결과 안과 장해율 7.5%, 치과장해 10% 영구장해로 감정결과 나왔으나 , 피고측에서 장헤인정 거부하여 감정보완 신청하였으나 회신에서도 양쪽 다 장해인정이 적정하다 나옴. 이를 토대로 청구취지확장청구하여 법원으로 부터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으나 상대측에서 이의신청을 한 사례임..
* 핵심내용(장해):
1. 장해
공제조합사 - 안과에서는 복시 장해율 7.5%, 치과장해율 10%에 대해 불인주장.
피해자측 - 감정의가 판단한 장해율 당영힌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음.
결론, : 피고 감정보완신청하였으나 회신내용 감정서와 동일하게 나옴,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이에 상대측에서 이의신청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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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