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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2,111
제목

항소후 조정으로 종결

본문

 

 친구와 같이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중 친구 운전부주의로 옆에 탑승한 피해자 부상을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후 피고측에서 과실율,소득,영구장해인정등  전 부분에 걸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 건으로 결국 조정을 받아들여 종결 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소득/장해율): 


1. 과실

 공제조합사 - 가해자와 함께 제주도 놀러가서 함께 경비부담하여 일어난 사고여서 공동운행자로 면책 내지 최소과실율 50% 주장.

 

 피해자측  - 일체 경비는  가해운전자가 부담키로 하고 놀러 간 것이고, 일부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호의동승과실율 최대20% 정도 주장함.

 

2. 소득


 공제조합사 - 급여소득자가 아닌 기타 소득자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렵고, 경비부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점을 고려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피해자측  -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경비처리부분 입증자료가 명백하므로 사고전 실제 수입원을 기초로 월평균소득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3. 장해율

 공제조합사 - 척추 골절 수술했더러도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함

 

 피해자측  -신체감정서상 그대로 영구장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4.  요약 정리

1심에서 소득에 있어 실소득기준으로 인정받고, 장해율은 감정서상의  영구장해로 결정되고, 과실율에 있어 공동운행자로서 운행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아 과실율 30%로 판결이후,항소심 조정에서 피고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금액 조정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건임. 

 

5.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42

직업/소득액

보험모집인/실수입

과실율

호의동승과실

장해율

29%(영구장해)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200만원

2.개호비

0

3.일실소득액

  3,000만원 * 산출근거
: 도시일용노임소득/ 장해율29%, 한시5년 인정

4.향후치료비

300만원

합 계

3,500만원x 60%=2,100 만원

* 산출근거
: 과실40%(공동운행자과실)

 

 

3)  &  승소내역  산정액            

보 상 항 목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2,320만원x70%=1,620만원

1,500만원

2.개호비

600만원x70%=420만원

420만원  

3.일실소득액

23,000x70%=16,100

13,100만원

4.향후치료비

900만원x70%=630만원

630만원

합 계

18,500만원 * 산출근거
: 과실30%,치료비과실상계

15,350만원


 
 

 6.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소득과율,장해율 3가지 다 쟁점사항이었으며,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모집수당을 기초로 인정받았고, 과실율은  일부 공동운행자성을 참작하여 과실율을 30%를 적용하였으며, 노동상실율은  척추고정유합술을 시행한 피해자에 대해 상대 공제조합에서는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으나, 피고측에서 항소제기하여 일부 금액조정으로  원고측 주장을 인정받아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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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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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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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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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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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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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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