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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3,171
제목

호의동승과실 10%,가동기간65세 인정_2억 승소

본문

 1.사건분류/사건번호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00*****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1)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하였던 사실을 알고 탑승을 거부하였으나,계속적인요청에 마지못해 응하여 동승중 운전부주의로 자차단독사고로 사망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사고경위에 대해 동승과실이 쟁점이 되어, 타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과실에 대한 답변이 유족과 의견을 달리한 데다 보험사 제시액에 불만을 표시한 후 당 법인에 사건의뢰하여 정식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가동기간 : 가사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 : 음주운전사실을 알고 동승하였기에 과실을 40%이상 적용 주장.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형사기록에 첨부된 CCTV영상기록을 분석하여 여러차례 가해운전자의 요청에 블응한 장면을 보여주는 자료화면을 토대로 하여, 단순호의동승이 아닌 음주운전한 차량에 탑승을 거부하다 운전자와의 친분관계로 더 이상 강권에 불응하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차량에 동승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어 호의동승 과실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일실수익 가동기간 –망인에 대해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6.결과 

화해권고 결정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과실을 10%로 적용하고, 일실소득에 대한 가동기간을 65세까지로 산정하였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여/ 57세

직업/ 소득액

  주부/ 도시일용노임

과실율

  동승자과실 10%

가동기간

65세 

사고내용

  사망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 위 자료

  8,000만원기준 과실40%- 4,800만원

2. 장례비

  500 만원기준 –과실40%- 300만원

3. 일실소득액

  60세까지 산정/과실40% -3,700만원

4. 합 계  8,800만원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 위 자료

  9,200만원

4,400만원 

2. 장례비

  500만원

200만원

3. 일실소득액

  1억 300만원 *가동기간 65세까지 청구

6,600만원 

4. 합 계                               2억원                                  1억1,200만원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한 차량에 타고가다 사망한 사고로 동승경위를 둘러싸고 과실다툼으로 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통상의 경우엔 대체로 음주사실 인지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하여 최소 30%이상 –50%까지 과실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본건은 피해자가 탑승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영상자료가 다행히 있어 이를 근거로 과실에 대한 유리한 사실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준비서면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측 의견을 수용하게 만들어 과실에 대해 음주운전자의 강한 요청에 의한 탑승하였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일실소득에 대한 가동기간역시 65세까지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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