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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조회수
2,897
제목

보험사 최저보험금제시 탄핵_5천 승소

본문

 1.사건분류/사건번호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0*****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가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미시령로에 있는 **콘도 삼거리 앞을 진행중 전방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망 최종덕을 충격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케 한 사고.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중앙분리대로가 설치된 사란이 통행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고라 할 것이고, 오히려 망인의 갑작스러운 2차로 진입에 따른 사고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 면책주장내지는 최소한 망인의 과실상계 비율은 70%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① 교통사고 수사기록 ‘교통사고보고(2)’의 발생개요 란에 「같은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한 사고」라고 조사된 점, ② 피해자가 가해차량 우측 하단의 헤드라이트 부분과 충격한 점, ③ 가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면 제가 운전 중에 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혈흔과 타이어 자국만으로는 충격위치를 알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충격 지점이 2차로의 한가운데라는 주장 및 망인이 갑자기 2차로로 뛰어들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망인은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보행을 하던 중 별안간 후방에서 오던 가해차량에 의하여 추돌을 당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망인에게는 최소한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주장함.  

 

 6.결과 

판결결과, 원고측 주장을 참작하여 과실율 적용하였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 71세

직업/ 소득액

  무

과실율

  약 45%

가동기간

 

사고내용

  사망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 위 자료

 

2. 장례비

 

3. 일실소득액

 

4. 합 계  최저보험금 2천만원 제시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 위 자료

 

 

2. 장례비

 

 

3. 일실소득액

 

 

  4.  합  계         5천만원 3,000만원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과실에 대한 쟁점으로 보험사에서는 최저보험금 2천만원을 제시하므로,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결과에 관계없이 정식재판청구를 원하므로, 소송을 통해 과실주장을 펼쳐 적정 과실율로 화해권고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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