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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4
조회수
2,915
제목

편마비,남60세 1인개호인정_5억9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가단 528*****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2016년2월 05시 새벽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중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자와 보험사측(피고들) 주장

 

1) 가동기간

: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60세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2) 개호비  

: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좌측편마비 및 인지장해율을 56% 노동상실율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수시개호가 가능하므로 1일 2시간내지 4시간개호로 족하다.

 

3) 과실율  

: 피고는 「원고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변경 후 급출발하는 등 만연히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더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는바, 이러한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은 본건 손해액에서 40%이상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가동기간에 대해 

: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2) 개호에 대해

: 신체감정서의 감정내용 신체감정회신(신경외과)에 따르면, 원고의 개호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개인위생, 식사, 용변, 휠체어에서의 이동 등의 일상생활 도움 및 물리치료 및 병원으로의 이동, 경제적 활동 등 사회적 활동 등에 전반적으로 필요함’라고 회신하여 1인의 항시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3)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가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음주운전한 점, 피해차량이 사고 당시 정상신호에 진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에 의하여 충격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수사기록에는 ‘안전벨트 불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할 것임.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남/60세
직업/소득액무/도시일용노임
과실율0% 무과실
개호여부개호환자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산 정 액
1.위자료4천만원*60%=2,400만원
2. 개호비2억원*60%=1억2천만원
만 60세까지 입원기간동안만 인정
3. 일실소득액233만원*7.8534*60%
=1,097만원
*산출근거:일용노임소득/취업가능월수 60세까지 8개월간 인정/과실 40% 상계
4. 향후치료비1,000만원*60%=600만원
합 계 1억6,097만원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윤 &리 승소액성공 차액
1. 위자료6,000만원3,600만원
2. 개호비 3억8,900만원
*1일 6시간 인정
2억6,900만원
3. 일실수익액9,460만원
*사고일로부터 65세까지
 8,363만원
4. 향후치료비
(보조구대포함)
1억2,100만원+3,9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5,400만원
합 계7억 360만원
(기수령 책임보험금 1억2,000만원 포함)
5억4,263만원

 

 

 

7. 요약 정리 


 

 

 

본 사건은 편마비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고건으로 신체감정을 통해 1인개호에 대해 피고측에서 재감정신청등 개호인정에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배척하고 1인개호를 인정하여 1차화해권고 결정후 이의신청하여 최종 판결선고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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