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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및 동승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되었으나 부상자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의 방어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이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으나,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상해의 발생을 일부 조건으로 하는 특가법 제5조의3을 적용하기에는 피해자들이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고발생경위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소액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치명적인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밝혔습니다.
4. 참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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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