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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허나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 이른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고, 중앙선을 침범한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부정할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해 원심과 항소심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 판단하고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참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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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