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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5
조회수
1,846
제목

무과실, 통계소득인정사례

본문

본 사고는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하여, 

장해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본인의 소득손실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어 이로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소득과 장해에 대해 보험사와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사례임.

 

 

* 핵심내용

 

1. 과실

 

피고(보험사):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중에 원고측 차량과 충돌한 것이 아니고,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가 중앙선에 일부 걸쳐 있고, 

피고 차량의 차체가 대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은 중앙선 침범 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차량도 존방을 제대호 주시하면 경고음이나 우측단으로 피하는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10%이상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원고측 : 

 

원고에게는 상대방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도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2. 소득:

 

피고(보험사): 

 

피해자는 회사에서 설비현장관리 업무와 셀프세차장의 업무가 양립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실제로 원고가 회사에서 설비현장관리 업무에만 전념하지 않고, 셀프세차장 업무도 동시에 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고,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은 얼마든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셀프세차장 겸업을 하여 소득을 올렸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도시일용소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원고(피해자) :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전 E 주식회사에서 보일러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 하고, 보일러 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소득을 수령하였고, 

그 외에 P 세차타운 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세차업을 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함.

 

 

3.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45

직업/소득액

세차장운영/통계소득

과실율

중앙선침범 무과실

장해율

25.3%(영구장해)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200만원

2.개호비

300만원

3.일실소득액

  6,500만원 * 산출근거
: 도시일용노임소득/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외 장해율에 대해선 한시5년 인정

4.향후치료비

1,000만원

합 계

8,000만원

 

 

3)  &  승소내역  산정액            

보 상 항 목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2,000만원

1,800만원

2.개호비

1,200만원

900만원

3.일실소득액

9,300만원

2,800만원

4.향후치료비

1,300만원

300만원

합 계

13,800만원

5,800만원

 

 

4. 요약 정리

  

가해자측이 주장하는 피해자과실은 그 주장근거가 미약하여, 받아들일 수없고,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된 장해율을 근거로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종결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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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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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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