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60세로 2015년 12월 일출전 편도2차선 교차로 앞 신호등있는 횡당보도 적색신호시 횡단보도 바로 옆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정상주행신호에 직진하던 가해차량이 충격 사망케 된 사고건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사고전 피해자가 뇌병변2급 기왕장애자로 과실이 많아 최저보험금 2,000만원을 제시하여,
이에 불복 저희 법인으로 사건의뢰하여 정식재판청구하여, 기왕장애 40%에 사고전까지 농업에 종사하였던 자료로
농촌노임을 65세까지 인정받고,과실율 50%로 화해권고를 받은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