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70세 농업종사 개호환자 4억 7,500만원 화해권고결정 사례
사고전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해오다 2013년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상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나,기면시간이 길어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1일12시간의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여,
1일 1.5인의 성인남녀 구분없이 개호가 필요하며,
향후 여명기간동안 현 치료받는 요양병원 입원치료비를 기준하여 향후치료비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비록 개호비용을 농촌여자 노임으로 적용하였으나 일실수익을 사고후 3년간(사고당시 70세)인정받고,
개호인 1.5인으로 향후치료비용을 입원치료비용(인공영양식 포함)으로 여명기간동안 인정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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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