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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936
제목

버스 급정지로 머리를 부딪친 이후 4년 뒤 사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응_2억 3천 승소

본문

1. 개요 


사고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보험사(공제)에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윤앤리가 조력하여 반소제기 후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부당이득반환등청구 / 2020가단5******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버스에 탑승 후 출입문 앞쪽의 좌석에 앉아있었습니다.


버스는 전방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차량때문에 급정지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자에서 떨어지며 버스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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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검사결과 뇌출혈이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사지마비 증상으로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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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발생 이후 4년이 지난 즈음에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망의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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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측 보험사(공제)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고,

80세에 가까운 나이였으며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일부 지급했던 합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사지마비 상태의 피해자를 보살피며 겪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더해

보험사(공제)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해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사(공제)의 주장과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쟁점 사항


첫번째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사(공제)에서는 먼저, 사고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고당시 의식의 변화가 별로 없었고, 뇌출혈 증상도 호전되어 사고이후 한달 만에 퇴원하였으며,

이후 재활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고령으로서 본인의 기왕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이죠.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수술이력 및 인지장애가 있었고,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며, 사고가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소송 이전에 시행한 의료자문이었습니다.


의료자문 내용을 보면, 뇌출혈에 대한 치료 후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있었지만,

4년동안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시행되었고, 이와 관련한 합병증이 없었으며,

기저질환에 따른 질병을 원인으로 한 사망인 바,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0% 라는 것입니다.



[윤앤리의 조력]


교통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고와의 인과관계입니다.


피해자의 후유증상 및 사망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오히려 치료비 등에 대해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윤앤리에서는 망인의 사고 당시 진료기록은 물론, 사고 이전 진료내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심근경색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 및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었습니다.


의무기록 등 관련기록을 검토한 후 법원에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후유증상에 대한 원인은 교통사고에 따른 것이며, 사망할때까지 개호의 필요성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을 검토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심근경색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므로, 사망진단서도 다시 작성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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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후유증은 외상이 원인이며, 사망의 원인은 교통사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공제)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2차 공방]


보험사(공제)에서는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시기 전 개호에 대해서도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척추질환 등 기저질환 때문이었고, 사고당시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사고발생 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공제)는 또 다시 의료자문을 근거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되풀이합니다.


윤앤리에서는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내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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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보면, 망인의 주된 병적증상의 원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며, 

기저질환은 그 원인이 아니거나 혹은 일부분이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망의 원인은, 폐렴, 요로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직접사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고령 및 여러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사고가 없었다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 사고가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100%라는 것입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합니다만, 보험사(공제)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후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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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 대한 판결금액을 합치면 총 1억 7천 6백만원이고,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2억 3천 8백만원이 됩니다. 



7. 마치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즉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사고당시는 물론

사고이전 상황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공제)에 대해

윤앤리의 의료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조력하여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갑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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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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