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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752
제목

오토바이 동승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좌회전 중 과속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 인지능장해_3억 1천 승소

본문

1. 개요 


오토바이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편마비 및 인지능장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 및 개호비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동승시킨 상태에서 도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통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차량에 충격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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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탑승자와 달리 오토바이 동승자였던 피해자는 도로에 추락하며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되는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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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여러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보행이 불가능하고, 생명유지 활동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 즉 개호상태가 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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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여러 쟁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본 교통사고에서도 여러 쟁점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쟁점은 과실이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과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사고 장소는 좌회전 신호나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차량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이었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윤앤리에서는 먼저 사고현장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지점은 병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로서, 평소 보행자 및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의 날씨를 보면, 진눈깨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기에,

평소보다 더 감속운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지점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 이고, 감속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은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81km 속도로 주행한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의 중앙부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사고를 당하는 시점 이후까지도 가해차량 이외 다른 차량은 없었기에,

가해차량이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판례에서는,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라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기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고 당시 맑은 날씨였고, 사고발생 시간은 오전 시간으로 시야의 장애가 없었으며,

사고지점 주변은 병원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이동이 빈번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다중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감속을 의무화한 도로인 점. 


직선 형태의 도로로서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기 용이했던 점. 


정지거리를 분석한 바, 횡단보도 예고표시 지점에서라도 제한속도 60km 이내로

주행하였거나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과실에 이어 또 하나의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중요한 개호관련 사항입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면, 영구적인 마비와 인지능장해가 남게 되고, 장해율은 74% 라고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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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뇌 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신경인성방광 장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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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뇌 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신경인성장 장해 15%를 감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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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1일 6~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며,

여명단축은 52%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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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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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2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 전 선지급 받았던 7천 5백만원을 포함하면 총 3억 1천 5백만원이 됩니다. 또한, 예상되는 여명종료일을 명시하여, 단축된 여명기한이 도래될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개호비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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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보험사측에서는 가해차량이 정상신호에 직진을 하였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가해차량의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로 인정받으며 짧지 않았던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치료와 간병(개호)에 대한 걱정을 덜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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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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