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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중상해 1억6천만원 승소, 보험사 항소_보험사 항소기각 승소사례
1.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나*****
2. 사건개요
피해자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승한 상태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고, 오토바이차량을 선행하고 있던 전방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였고, 그 순간 오토바이를 충격하며 동승자였던 피해자는 무릎 부위를 다치게 됩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손해배상 절차가 일단락 되었으나 합의 이후에 피해자의 부상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수술이 시행되었고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년간 진행되었던 소송의 결과 1심에서 피해자에게 원리금 포함 1억6천만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인 보험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위 1심판결에 대한 승소사례는 "315번 오토바이 동승 중 불법유턴 차량에 충격되어 후방십자인대 파열_1억 6천 승소”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쟁점 사항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교통사고와 부상부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부상부위는 이 소송 교통사고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수술을 하게된 시점은 교통 사고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가 6년간 다수의 외상을 입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2012년 경 보험사와 소외 합의를 한 이후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거상당한 시간이 지나 제소를 한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부상부위와 사고의 인과관계는 분명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 당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혀 알수 없었을뿐더러 이에 대한 예견조차 할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부당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 하기위한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5.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의 요지를 원용하며,
피해자의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최초에 보험사와 합의한 내용과 배치된다고 볼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6. 마치며
이 사건은 사고 당시 나이가 어렸던 피해자가 보험사와 조기에 합의를 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뒤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인과관계와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결국 다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이후에도 보험사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윤앤리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승소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하게 됩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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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