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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687
제목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중상해 1억6천만원 승소, 보험사 항소_보험사 항소기각 승소사례

본문

1.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 / 2023*****

 

2. 사건개요

 

피해자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승한 상태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고, 오토바이차량을 선행하고 있던 전방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였고, 그 순간 오토바이를 충격하며 동승자였던 피해자는 무릎 부위를 다치게 됩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손해배상 절차가 일단락 되었으나 합의 이후에 피해자의 부상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수술이 시행되었고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년간 진행되었던 소송의 결과 1심에서 피해자에게 원리금 포함 16천만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인 보험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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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심판결에 대한 승소사례는 "315번 오토바이 동승 중 불법유턴 차량에 충격되어 후방십자인대 파열_16천 승소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쟁점 사항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교통사고와 부상부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부상부위는 이 소송 교통사고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수술을 하게된 시점은 교통 사고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가 6년간 다수의 외상을 입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2012년 경 보험사와 소외 합의를 한 이후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거상당한 시간이 지나 제소를 한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부상부위와 사고의 인과관계는 분명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 당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혀 알수 없었을뿐더러 이에 대한 예견조차 할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부당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 하기위한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5.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의 요지를 원용하며,

피해자의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최초에 보험사와 합의한 내용과 배치된다고 볼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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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며

 

이 사건은 사고 당시 나이가 어렸던 피해자가 보험사와 조기에 합의를 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뒤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인과관계와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시간이 지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결국 다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이후에도 보험사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윤앤리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승소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하게 됩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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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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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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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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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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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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