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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내 사고, 의뢰인 중상해 발생_9천4백만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다리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영구장애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비율, 일실수익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채무부존재 / 2018가단1*****(본소)
보험금 / 2021가단8***(반소)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 차량으로 신호없는 교차로내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마침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는 차량에게 충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좌측, 후외측 불안정성으로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인대 재건술을 받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측이 의뢰인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 주장] 과실, 후유장해, 일실수익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다 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주장합니다. 보험사의 신체감정신청에 따른 감정결과 피해자는 노동능력상실률 4.2%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일실소득계산 그리고 과실상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의뢰인의 형사사건기록과 의무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감정인이 회신하였던 신체감정서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체감정서에 대한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회신등을 통해 의뢰인의 기왕증은 문제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 감정인 신체감정서 - 최초 4.2%의 노동상실율로 회신
* 신체감정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 윤앤리의 사실조회신청에 따라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율 14.5%로 회신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던 의뢰인 차량이 통행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감정의가 회신한 14.5%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계산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비율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원고에게 원금 원을 69,436,643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연이자 25,539,368원을 포함한 총 원리금 94,976,011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과실, 노동능력상실률이 중요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과실, 노동능력상실률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이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금액은 전무했을것이나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의뢰인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지난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속 영위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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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