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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3,186
제목

75세 사망사고 위자료 1억원기준

본문

 사고당시 만75세 여자분으로 청소용역에 종사하며 월96만원의 소득을 얻고있던중 

 야간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시고로 사망한 건으로

 법원에서는 가동기간을 2년간 인정하고, 과실율을  50%로 참작,

 위자료 1억원기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율): 


     1. 가동기간

          보험사(피고측) - 사고당시 만75세로 일실수익 불인주장.

          원고측(피해자) - 비록 고령이나 실제  사고당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고가 없었다면 향후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소 2년이상 인정주장


                     

      2. 과실비율

          보험사(피고측) - 횡단보도 적색신호 보행자 과실 최소 70%이상 주장.

          원고측(피해자) - 피해자ㅡ 연세를 고려 50%과실 주장 

 

 

     3.  법원 -    가동기간 향후 2년간 인정하고,  피해자과실 원고측 주장대로 50% 반영하여 위자료 1억원기준하여 화해권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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