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3,202
제목

항소후 조정으로 종결

본문

 

 친구와 같이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중 친구 운전부주의로 옆에 탑승한 피해자 부상을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후 피고측에서 과실율,소득,영구장해인정등  전 부분에 걸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 건으로 결국 조정을 받아들여 종결 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소득/장해율): 


1. 과실

 공제조합사 - 가해자와 함께 제주도 놀러가서 함께 경비부담하여 일어난 사고여서 공동운행자로 면책 내지 최소과실율 50% 주장.

 

 피해자측  - 일체 경비는  가해운전자가 부담키로 하고 놀러 간 것이고, 일부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호의동승과실율 최대20% 정도 주장함.

 

2. 소득


 공제조합사 - 급여소득자가 아닌 기타 소득자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렵고, 경비부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점을 고려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피해자측  -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경비처리부분 입증자료가 명백하므로 사고전 실제 수입원을 기초로 월평균소득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3. 장해율

 공제조합사 - 척추 골절 수술했더러도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함

 

 피해자측  -신체감정서상 그대로 영구장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4.  요약 정리

1심에서 소득에 있어 실소득기준으로 인정받고, 장해율은 감정서상의  영구장해로 결정되고, 과실율에 있어 공동운행자로서 운행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아 과실율 30%로 판결이후,항소심 조정에서 피고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금액 조정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건임. 

 

5.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여/ 42세

직업/소득액

보험모집인/실수입

과실율

호의동승과실

장해율

29%(영구장해)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200만원

2.개호비

0원

3.일실소득액

  3,000만원 * 산출근거
: 도시일용노임소득/ 장해율29%, 한시5년 인정

4.향후치료비

300만원

합 계

3,500만원x 60%=2,100 만원

* 산출근거
: 과실40%(공동운행자과실)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2,320만원x70%=1,620만원

1,500만원

2.개호비

600만원x70%=420만원

420만원  

3.일실소득액

2억3,000만x70%=1억6,100만

1억3,100만원

4.향후치료비

900만원x70%=630만원

630만원

합 계

1억8,500만원 * 산출근거
: 과실30%,치료비과실상계

1억5,350만원


 
 

 6.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소득과율,장해율 3가지 다 쟁점사항이었으며,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모집수당을 기초로 인정받았고, 과실율은  일부 공동운행자성을 참작하여 과실율을 30%를 적용하였으며, 노동상실율은  척추고정유합술을 시행한 피해자에 대해 상대 공제조합에서는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으나, 피고측에서 항소제기하여 일부 금액조정으로  원고측 주장을 인정받아  종결된 성공사례임.

 

 

e27d8760d9884d3b6f0112379d4c80c5_1521091737_0042.jpg
e27d8760d9884d3b6f0112379d4c80c5_1521091739_6058.jpg
e27d8760d9884d3b6f0112379d4c80c5_1521091742_292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