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여.44세 기왕 지적장애3급 교통사고후 기왕장해율 20%공제후 1인개호인정.
2012년11월 야간 편도1차로 도로가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 두부손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무실을 통해 사건의뢰후 대학병원에서 수시로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에 합의절충을 시도하였으
나 개호 불인과 기왕장애를 주장 1억원이하의 합의금액을 제시하여,피해자측에서 이
를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정식재판을 위해 당 법인에 사건의뢰하여 사고전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자력으로 일상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자료를 구비 감정회신을
통해 1인개호와 과거 발급된 국가장애진단은 이번 교통사고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
니라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법원에 청구취지변경 주장한 바 법원으로 부터 기왕장애
공제20%와 1인개호를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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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