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로 인하 하반신마비사안, 11억 원 인용,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 인용하지 않고 원고측 청구인용함.
교통사고 인한 하반신이 마비된 사안,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
기하여 신체감정을 받았으나, 비뇨기과 영역의 감정결과 3년이 지나서 재감
정을 받아야 회신을 받았으나, 각 판례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측 청구
를 인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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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