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중앙분리대 부근 무단횡단 사망 과실 20%
사고당시 64세여자로 식당 및 공장에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자로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가해차량에 충격 사망케 된 사고건으로,
피해자과실과 소득에 대한 가동기간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되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가해보험사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중과실을 주장하였으나.
과실은 20%정도 고려하고,피해자의 연세가 고령이기는 하나 실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가동기간을 사고후 1년간 인정하고,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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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