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7
 
 
사고당시 망인은 87세(남: 1927년2월 16일생)로 사고개요는 이륜차를 운전
 
하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충격 사망케 한 사고(면허증소지
 
하고 안전모착용).
사고전 망인의 배우자께서 오랜기간동안 고혈압,당뇨,치매로 망인의 간병
 
을 받아왔고, 사고당시엔 요양병원에 배우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매
 
일 몇 차례씩 병원에 들러 간호를 해왔음을 확인하는 배우자 진단서와 치료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위자료에 참작하여 줄 것을 강
 
력히 요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포함 8천
 
650만원의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참고로 가해자와는 3천만원
 
에 형사합의를 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가해보험사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