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좌회전 하려는 중 마주오던 직진차량과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사고한 소송건에서 보험사측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야간전조등 켜지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기에 직진차량의 아무런 과실이 없어 면
책주장하였으나, 원고측에서 형사기록을 정밀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가해자가
속도위반 사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을 주장하여 원고인 동승자과실을
15%와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채권양도통지)외에 8천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