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원고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사망한 사안에
서 보험사측은 원고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과실이 있고, 소득 또한 원고의
경력을 인정 할 수 없어 피고 보험사측에서 도시일용노임을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가해 차량이 속도위반한 사실을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밝혀냈
고, 소득 또한 잠시 자녀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였으나, 전에 일하던 경력은
있어 도시일용노임 보다 높은 통계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판례와 함께 증
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