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이 아파트 단지에서 작업을 위하여 이동 중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에서 좌측으로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망사고건에서 보험사측은 피해자
의 과실이 30%로 이상이 되고, 위자료 역시 보통 사망자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바른길에서 사고 장소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과실
1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위자료 산정 기준 역시 일반 성인이 사망한 기준
과 달리 어린이 사망의 경우 위자료가 상향 되어야 한다고 관련판례를 증거로 제
출 주장하여 위자료 1억원(형사합의금 3천만원/채권양도통지)을 인정 원고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