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75세 사망사고 위자료 1억원기준
사고당시 만75세 여자분으로 청소용역에 종사하며 월96만원의 소득을 얻고있던중
야간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시고로 사망한 건으로
법원에서는 가동기간을 2년간 인정하고, 과실율을 50%로 참작,
위자료 1억원기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율):
1. 가동기간
보험사(피고측) - 사고당시 만75세로 일실수익 불인주장.
원고측(피해자) - 비록 고령이나 실제 사고당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고가 없었다면 향후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소 2년이상 인정주장
2. 과실비율
보험사(피고측) - 횡단보도 적색신호 보행자 과실 최소 70%이상 주장.
원고측(피해자) - 피해자ㅡ 연세를 고려 50%과실 주장
3. 법원 - 가동기간 향후 2년간 인정하고, 피해자과실 원고측 주장대로 50% 반영하여 위자료 1억원기준하여 화해권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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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