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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2-21
조회수
535
제목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피해자 사지마비의 중상해 사고_8억 승소

본문

1. 개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주행중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소득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 과실 등의 다툼으로 윤앤리에서 소송으로 대응한 사례 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로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차량을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은 가해차량 우측 조수석 앞문짝에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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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등으로 사지마비, 보행장애, 인지저하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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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1) 과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이었던점, 음주운전이었던점, 규정속도보다 과속상태였점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7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과세정보회신상 피해자가 사고이전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소득 활동이 없었기에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월간 가동일수를 18일정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호비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의의 신체감정회신 결과를 배제하고, 피해자가 다른 개호환자에 비해 증상이 가볍다라고 판단되어 개호시간이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는 전혀 없었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전후방 좌우의 교통흐름을 잘 살피지 않고 정상주행중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속도위반을 하였다고 단정할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설사 규정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정지시간을 고려할때 피해자 차량이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방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무면허 상태는 앞서 두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과 무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보험사 주장은 소송실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으로 우리 법원은 대부분 일관되게 건설업 관련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22일의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십년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고당시 무직자, 취업전의 미성년자,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노무자들에게 일실수입을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개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수준의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는 그 당사자의 환경상태, 나이, 성별, 치료의 내용 등 감안하여야 할 사항이 다양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객관적인 가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315,160,768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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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금 315,160,768원, 지연이자는 약 9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40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모두 더하면 총 815,471,045원에 이릅니다.


7. 마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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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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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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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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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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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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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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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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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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