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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670
제목

피해자가 사고로 중상해 발생후 5년이 지나 사망한 사건_1억9천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가해차량이 일방통행도로 주행중에 후진을 시도하였고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소득, 개호비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일방통행로의 입구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가해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 일방통행로를 진입한뒤에 역주행으로 후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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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사지마비, 편마비, 혈관성 치매, 욕창궤양등의 중상해를 입게되어 응급 개두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해로 인하여 오랜기간 요양중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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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본사건은 교통사고에 따른 중상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 소득의 범위, 당사자의 과실, 개호비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께서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로소득이 있었기에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 주장을 정리해보면,


피해자는 사고발생이후 5년간 요양중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진단서상 폐렴에 의한 질병사로 사망한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후진하는 차량을 충분히 발견가능했을것으로 보고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채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였고, 고령의 피해자의 기왕증 또한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70세가 넘은 고령이었는데, 피고는 가동연한이 경과한 만65세의 피해자가 사고일 전날까지 급여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에 문제를 삼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조력]


이 사건 사고 형사기록을 입수 및 분석하여 사고 발생지는 일방통행 구간으로써 가해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피해자의 근무지, 행정복지센터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우울증외에 건강에 기왕증이 없었다라는점,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라는점, 피해자의 각 소득자료를 증거와 유사한 판례를 검토, 분석하여 피해자의 근로소득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문제삼는 사망진단서에 대해 요양병원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관행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된 사례를 들어 재판부에 호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 교통 사고가 피해자에게 입힌 충격의 정도, 부상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증 여부 및 정도를 피해자의 의무기록등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개호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요양병원 치료당시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실제 개호인력이 배치되어 피해자에 대한 개호가 이루어졌음을 요양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개호비 판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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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가족인 자녀들이 소송당사자 였고,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95,000,000원을 2024. 2. 16.까지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총 1억9천만 원으로 보험사로부터 승소를 하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5년간 개호상태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개호사건의 경우 옆에서 환자를 지켜보는 남은 가족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금액을 감액하기 위한 노력뿐이어서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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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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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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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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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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