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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차로를 이탈하여 다리아래로 추락, 동승하였던 피해자 중상해 발생_6억3천5백만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신경총 손상등의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일실수익,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2024머514849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50km를 초과한 1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차량이 미끄러져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게 되었고 곧이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튕겨서 날아가 철제 건물 위에 엎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고의 충격으로 신경총손상, 척추골절등의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됩니다.
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과실에 대하여,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호의동승하였고, 피해자가 차량 뒷자리 가운데에 탑승하여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이 사건 사고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을 내세워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형사사건기록을 입수하여, 피해자의 진술등 구체적인 사고경위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아들, 피해자가 학교가 쉬는 날을 이용하여 테마파크에 놀러간점, 귀가시에 아들을 데리러온 가해 운전자가 친구인 피해자에게 함께 차량을 탑승하게 한점, 집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1차 사고 발생후 급가속 출발한점, 아들의 제동요구에도 멈추지 않고 가속 출발 한점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때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일실수익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신체감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피해자의 손해배상 금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윤앤리에서는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학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체상태를 파악하고 최선의 감정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가 각 과목별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증상에 대하여 감정회신을 하게 됩니다.
- 정형외과 말초신경 회신
- 정형외과 척추 회신
중복노동능력상실률의 적용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61.31% 해당하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피해자의 기간일실수입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적 장애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일반 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이 요구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당시 11세의 초등학생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오랜 시간에 걸쳐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을 지속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여생을 다할 때까지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남은 여명기간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위자료가 참작되어야함을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호의동승, 안전띠 미착용등을 이유로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6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고, 당사자들의 이의 없이 사건은 확정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승소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확인이 어려우나 윤앤리가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간의 차이가 크게 없어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된 사례입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실, 일실수익,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약 3년간의 소송이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미성년자가 중상해를 입게되어 남은 긴 여생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 뿐만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을 영위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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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