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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480
제목

가해차량이 차로를 이탈하여 다리아래로 추락, 동승하였던 피해자 중상해 발생_6억3천5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신경총 손상등의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일실수익,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2024머514849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50km를 초과한 1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차량이 미끄러져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게 되었고 곧이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튕겨서 날아가 철제 건물 위에 엎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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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고의 충격으로 신경총손상, 척추골절등의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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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과실에 대하여,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호의동승하였고, 피해자가 차량 뒷자리 가운데에 탑승하여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이 사건 사고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을 내세워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형사사건기록을 입수하여, 피해자의 진술등 구체적인 사고경위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아들, 피해자가 학교가 쉬는 날을 이용하여 테마파크에 놀러간점, 귀가시에 아들을 데리러온 가해 운전자가 친구인 피해자에게 함께 차량을 탑승하게 한점, 집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1차 사고 발생후 급가속 출발한점, 아들의 제동요구에도 멈추지 않고 가속 출발 한점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때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일실수익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신체감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피해자의 손해배상 금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윤앤리에서는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학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체상태를 파악하고 최선의 감정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가 각 과목별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증상에 대하여 감정회신을 하게 됩니다. 


- 정형외과 말초신경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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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척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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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노동능력상실률의 적용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61.31% 해당하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피해자의 기간일실수입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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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적 장애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일반 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이 요구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당시 11세의 초등학생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오랜 시간에 걸쳐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을 지속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여생을 다할 때까지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남은 여명기간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위자료가 참작되어야함을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호의동승, 안전띠 미착용등을 이유로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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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6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고, 당사자들의 이의 없이 사건은 확정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승소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확인이 어려우나 윤앤리가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간의 차이가 크게 없어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된 사례입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실, 일실수익,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약 3년간의 소송이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미성년자가 중상해를 입게되어 남은 긴 여생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 뿐만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을 영위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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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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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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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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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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