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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2천만원 승소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항소_항소기각 승소사례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4나4**** (2심)
2.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개요
횡단보도 보행중 적색신호로 바뀐 뒤 택시에 충격되어 뇌손상을 입고 중증 인지장애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및 개호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저녁9시경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순간 녹색신호를 보고 직진을 하던 가해차량은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고 중증의 인지장애를 입게 됩니다.
오랜 소송을 통한 공방 끝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9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으나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보험사가 항소를 하게된 사안입니다.
[1심판결에 대한 승소사례는
“횡단보도 횡단중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 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 중증 인지장해_9억 2천 승소” 318번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쟁점 사항
[보험사(공제) 주장]
1심 재판부에서는 보험사의 과실을 80%로 산정하였는데, 이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과소 적용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알츠하이머는 외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퇴행성 뇌질환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 90%를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동의하에 시행된 보험사 의료자문결과 보험사의 자문의는 외상에 의한 치매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회신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과 알츠하이머와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장애와 사고의 기여도에 대한 원고의 진료기록들을 토대로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과실 및 기왕증 기여도에 관하여 재산정이 필요하므로 피해자의 개호비, 향후치료비, 향후보조구비등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피고는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닌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해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었던바 가해차량 운전자가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기울였다라면 보행자를 발견할수 있었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지장애는 명백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에 의한 중증치매로 인한것이고, 이전에 건감보험공단 수진이력을 검토한바 치매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전혀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대면한 신체감정의 또한 사고기여도 100%를 책정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인 의료자문회신은 자문의가 피해자를 직접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작성한 자료임에 불과하고 보험사의 이익에 기한 의료자문이기에 그 신뢰성을 담보할수 없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외상기여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증명되었으므로 보험사가 신청한 진료기록감정신청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소송 결과
재판부는 보험사측의 진료기록감정신청을 기각하고, 보험사의 항소가 이유가 없음을 판시하며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1심판결 그대로 유지).
6. 마치며
판결이후에도 보험사(공제)는 종종 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하여 동일한 쟁점에 대해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이 사건 또한 윤앤리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사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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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