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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7-08
조회수
303
제목

가해자 무단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교통사고 중상해 발생_6억4천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채로 만취상태의 가해자가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상당한 거리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 및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회식을 마치고 소외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회식장소로 오게 되었고, 차량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후배가 갑자기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조수석에서 차량의 시동을 끄려고 시도하는등 가해자의 무단운전을 저지하였으나 가해자가 차량을 급가속 하였고 이내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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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위팔뼈 몸통의 골절, 대퇴골간의 골절, 자뼈몸통과 노뼈몸통의 골절, L1 부위의 골절,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아래다리의 압착손상,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손상 및 힘줄의 손상, 비골 골절, 턱뼈 중앙부위와 왼쪽 관절돌기의 골절, 치관파절, 계류 유산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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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면책 및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피해자와 소외 차주와의 관계를 보았을때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관련판례상 타인으로 보기어려운점을 주장합니다. 원고는 소외 차주와 약혼한 사이로 임신한 상태에 동거중이었고, 곧 결혼예정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소외 차주와 동등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보유하는 공동운행자이기에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점, 피해자가 가해자를 자극하여 사건확대에 기여한점, 타인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실이 50% 이상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고 경위를 보았을 때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를 확대하는데 원고의 기여가 크다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의 기왕증을 주장하며 기왕증이 장해율 산정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중복 노동능력상실률중 추상장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우선, 가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기록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면책 및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타인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소외 차주가 기명피보험자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오직 본인이 직접 차량을 사용 및 관리하고 있었고, 소외 차주의 요청에 따라 안전한 귀가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운전에 응하였을 뿐 차량에 대한 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무단으로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조수석에 걸터앉아 시동을 끄려고 하였으나 가해자의 급가속으로 차량 문이 닫히며 그대로 차량에 갇히게 되었고 안전벨트를 맬 여유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가해자의 난폭운전에 그 교통사고의 원인이 있는바, 이를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할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재판부는 피고(보험사)는 원고(피해자)에게 537,136,98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연이자 107,721,718원을 포함한 원리금 644,858,701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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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의뢰인을 자동차손해배상법상 '타인'으로 볼수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라는 보험사의 맹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유무를 소송을 통해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 동향에 따라 가동일수가 줄어든 부분으로 인하여 일실수익이 일부 감액되었으나 그밖에 의뢰인의 무과실 주장, 후유장해, 향후치료비등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사건이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불의의 사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수가 없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사고당시 임신중에 있어 유산으로인한 그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지난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속 영위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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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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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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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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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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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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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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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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