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하반신마비 중상해_18억3천만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척수손상, 하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개호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4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운전도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L1 부위의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 과실에 대하여
보험사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자는 약혼한 관계로, 사고당시 비가오고 있어 미끄러운 빗길의 상황 및 시야 제한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촉구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고, 사고경위를 살펴보았을때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의 제한도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의 과실이 60%이상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는 형사사건기록을 입수하여, 교통사고보고서등 구체적인 사고경위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당시 제한 속도 80km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안전운행중이었던점, 당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가 졸음운전중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상에 동승하였다라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을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 일실수익 및 개호비에 대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신체감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피해자의 손해배상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윤앤리에서는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학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체상태를 파악하고 최선의 감정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 신경외과
- 비뇨기과
감정의가 회신한 피해자의 신체감정서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익과 개호비 그리고 향후치료비 향후보조구를 산정하였습니다.
* 위자료에 대하여
보험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형사합의금으로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윤앤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보험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피해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이상 형사합의금이 위자료에서 참작되거나 공제될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1,565,553,21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금에 대한 이자 268,503,099원를 포함하면 18억 3천만원에 이릅니다. 당사자 모두 항소없이 사건은 확정되고 마무리 됩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실, 개호비, 위자료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약 3년간의 소송이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혼을 앞둔 20대의 의뢰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남은 긴 여생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 뿐만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을 영위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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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