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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좌회전도중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_2억1천3백만원 승소
1. 개요
가해차량이 횡단보도옆 자전거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 과실, 위자료등이 쟁점이된 케이스였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도중 횡단보도 부근 자전거보행로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바로 구급차로 후송되었으나 뇌간마비, 급성 경막하 출혈로 치료를 받던중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인증등본송부촉탁을 통하여 형사기록을 입수,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날씨가 맑고 가해차량 전방에 시야를 방해할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또한 좌회전을 한 시점부터 사고발생까지 보행자를 확인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하지 못한점을 강조하여 해당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가해차량의 업무상 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기록중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로써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합의 시도하였습니다. 가해운전자에 대한 대응 및 형사합의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산정에 있어서 공제되어야하고 공제되면 보험사가 배상해야할 손해액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형사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고, 보험사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였으므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공제 및 위자료에 참작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망인의 유가족인 자녀들이 소송당사자 였고,
재판부는 보험사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총 6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당사자들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한 결과 가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할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이 수령한 총 금액은 합계 213,000,000원에 이릅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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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