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가해차량의 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 중상해 부상 발생_2억6천3백만원 승소
1. 개요
교통사고로 다리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영구장애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율, 일실수익, 기왕개호비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4차선을 정상 주행중이었는데, 2차선을 주행중이던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급격히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좌측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비골골절, 경골 몸통 골절, 경골신경 손상, 비골신경 손상, 외측 복사의 골절,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근막의 농양, 골수염의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의뢰인의 형사사건기록과 의무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중상해를 입은 의뢰인의 신체감정을 위해 신체감정절차를 내실있게 준비하였습니다.
2차로에서 4차로까지 다중차로를 급격하게 차로 변경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하려다 4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부위에 부전강직장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사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전문심사의 결과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를 근거로 부상부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외상에 기인된 연부조직 유착으로 변형되었다는 신체감정인의 의학적 판단이 있고, 의료전문가인 신체감정인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후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전문의학 소견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입원해있던 2주간 발생한 기왕개호비에 대하여 보험사측은 1일 4시간의 개호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반박하고 1일 8시간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의는 2주간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라고 신체감정회신에 의견을 피력하였고, 사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보험사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참작하여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2억6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자간 화해권고 이의 없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과실, 노동능력상실률등이 중요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의뢰인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지난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속 영위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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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