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2.
농업에 종사하면서 산바다란 체험장에서 월 150만원의 급여수입원을 얻고 잇었
던 피해자가 사고당시 6인승 농업경작용 세렉스차량 적재함에 탑승중 신호위반
한 가해차량에 충격 사망한 사건으로, 소득과 과실이 쟁점이 되었음. 상대보험사
에서는 소득은 일용노임한가지만 인정하고 적재함탐승에 대한 과실율 40%를 주
장하였던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소를 제기 재판부에서는 농업종사에 대한 농
촌일용노임과 체험장소득은 1/2을 인정하였고, 과실율은 20%로 산정하여 결정
을 이끌어 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