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4
가해보험사(공제)와 소송전 소외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과실(교사원
상 지하도에서 비가오는 야간에 보행자를 가해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한 사고를 과실 40%주장 : 실제는 굴다리를 나와 귀가중 좁은 골목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전방주시태만으로 충격한 사고임.)에 대한 다툼과 개호인
정에 대한 의견충돌로 정식재판청구하여 개호2인(신체감정서상 16시간개
호), 과실 15%인정받아 가지급보험금 3,400만원을 제외하고 4억원의 화해
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