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5.
편도2차로를 야간에 음주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차로내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경추5번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하지완전
마비와 상지 불완전마비)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 신체감정상 12시간 개호
회신했던 건으로, 실소득은 일용노임과 큰 차이가 없어 크게, 과실과 기왕증
기여, 개호 및 여명이 쟁점이 되었던 건으로, 과실점에 있어서 가해보험사는
야간에 교차로내를 무단횡단한 피해자과실을 최소 40%이상 주장하였으나,
당법인에서 가해운전자가 기존 당뇨지병을 앓고 있어 술을 안마시다 사고
당일 경제적문제로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고 홧김에 친구를 불러내어 함께
소주를 2병을 나눠마신(주량 반병)후 갑자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강하게 어필 사고원인은 단순 운전부주의가 아닌 당뇨질환으로 일체
술을 안마시던 피고가 급하게 음주함으로써 신체리듬이 깨어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묻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의학관련입증자료와 현장사진, 사고내용에 관해
하여 자세하게 논점정리하여 서면제출하여 과실을 약15-20%정도로 이끌
어 내었으며,다음으로 피해자가 후종인대골화증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척추를 다쳐 신경유합수술을 하면서 후종인대와 함께 수술을 시
행하여,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보험사에서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기
왕증기여도를 고려할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음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정
의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회신을 받아 기왕증기여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
며, 개호인에 대해서는 1.5인으로 청구하였으나, 판사직권으로 1인개호로
화해권고를 내린 건으로, 재판진행에 아려운 난관이 있었으나, 가지급보험
금 3,100만원을 제외하고 8억원이라는 기대만큼 원만하게 화해권고를 이끌
어 낸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