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0
사고당시 피해자 만,76세 남자로 사고일 새벽 사발이차로 이동중 가해차량
이추돌하여 두부손상으로 치료받은후 치료병원에서 장해 및 개호소견발급
후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개호인정을 받지 못하여 결국 당
법무법인에 사건의뢰하여 소송으로 진행 법원신체감정결과 1일 6시간 개호
가 필요하다는 감정의 소견에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동의없이 몰래 보호자
와 외출하여 동행하는 장면을 불법동영상촬영하여 법원에 재감정신청을 주
장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재감정대신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채택하여 감
정의에게 개호가 필요없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실조회를 보냈으나, 감정
의 회신역시 처움과 동일하게 개호(보호감독이 필요)가 필요하다는 답변에
개호를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