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4.
버스내승객 사고당시 만74세로 블랙박스 화면상 버스 급제동으로 인해 지
면에 전도되면서 우측발이 심한 압궤손상을 입어 발가락절단과 좌측 발목
골절 두부손상 뇌출혈, 우측 쇄골골절과 팔의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었으나,
연세와 지병을 핑계로 보험사에서 치료비지불중지를 하여 건강보험으로 치
료받아오다 정식재판을 청구 정형외과 신체감정결과 개호를 인정하여 청구
취지변경하였으나, 소송도중 갑자기 사망하여(사망진단서 질병으로 사망기
재) 사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부상과 감정결과 개호에
대한 위자료와 사망전까지 개호비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사망전까지 1
인개호 인정받고 장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