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운전자가 부친이 출타중 야간에 집안 차량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친구
와 드라이브중 사발이차를 운행하던 피해자(남.74세)를 충격하여 뇌손상을
일으켜 외상성치매로 장해가 남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개호부분은 불인하여 금액절충이 안되어 부득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건으로, 본 사건은 2가지 측면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건임.
첫째, 가해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여 가해차량종합보험
사에서 책임보험외 종합보험은 면책을 주장하였으며,
둘째, 신체감정으로 노동상실율 52%로 1일 6시간개호회신에 대해 개호비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건임.
결국 상대보험사측에서 주장한 재감정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판결 선고를 받은 건으
로,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승인하에
서 생긴 사고에 대해 면책사유가 된다는 규정이므로, 본 사고는 부친의 허락
없이 몰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
황, 부친의 운전허용에 대한 사후동의의 개연성마저 없어 이를 묵시적 승인
으로 볼 수 없어 약관상면책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판결내용이며, 개호부
분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1일 3시간을 인정받게 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