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금지 지시위반을 한 가해화물차량에 의해 대향차량에 탑승한 가정주
부(1982년생)인 피해자가 충격당해 다발성골절을 입고 다리에 수술까지 받
았던 건으로 상대화물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터무니 없는 보상액을 제시
해 결국소송을 통해 1차 신체감정결과 감정의로 부터 한시2년장해가 나와
현 환자의 상태로 보아 도저히 수용키 어려워 수상일로부터 2년경과가 얼마
남지 않아 그 이후 타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해 이를 증거자료로 첨
부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재감정결과 영구장해로
회신을 받았음.
이에 상대 공제사에서는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다시 재감정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않고 감정병원에 사실조회결과만
채택해 결과회신후 변론종결을 하고 화해권고로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