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상에서 편도2차로를 정상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하던 이륜차를 가해차
량이 직진하면서 충격하였던 사고로 피해이륜차운전자는 치료병원으로부
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무배당상해보험으
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불법으로 촬영
한 동영상을 첨부하여 경찰에 보험사기로 고소하고 법원에는 채무부존재확
인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으로 피해자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본안 소송
으로 진행 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를 인정하여 최종 판결을 받은 승소 판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