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야간에 농로주변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시
속90킬로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않고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야
기하고 충격후 도주하였다가 몇시간 경과후 자수하였던 사건으로 피해자는
현장사망하였고, 상대 가해차 가입보험사에는 전용도로 무단횡단사고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여, 피해자유가족측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사건
임.
상대 보험사의 면책주장근거는 단지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보행하였다
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재판부에선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해운전자의 과실
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본 사고가 자동차전용도로를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 발생하였으
나, 도로가 직선으로뻗어있고 시야장애를 줄만한 시설이 없을 뿐더러 주변
에 다른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있어 충분한 시야i를 확보할 수 있었고, 상
당한 거리에서 망인의 보행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제한속도를 초과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러나, 자동차전용도로상 사고란 점을 감안 피해자과실을 60%로 보고 보험
사책임을 인정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