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정주부)가 다발성골절로 수술 받았던 건으로 상대 보험
사(공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결과 감정의로부터 한시 2
년 장해가 나와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재감정 결
과 영구장해로 회신을 받았음.
이에 상대 공제사에서는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다시 재감정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결정을
내린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영구장해로 판결선고를 받은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