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질못들어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여 운행하다 대항차량과 충돌 사망한 사고로 본인이 가입
한 차량종합보험 자손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면책을 주장하여 유가족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보험계약체결경위를 살펴보면 , 망인은 약 10년전부터 망인 소유차량을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대리
점 영업소장에게 보험가입을 해오다, 사고전 신차를 구입후 신차등록을 하기 위해자동차판매영업소
에서 보험영수증을 발급하여 만나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마침 망인이 평소 거래하던
통장잔고가 부족하여 대리점영업소장에게 대납을 요청하고 물품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지급하기로
하고,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의 입회하에 영수증을 발급 이를 근거로 차량등록을 완료한 후 다음날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으나(평소 망인과 대리점영업소장과의 보험거래관행상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결제가 이루어진 점), 대리점영업소장의 과실로 인해 보험료에 대한 이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며
칠후 망인이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던건으로, 신차의 경우 초회 보험료 납입 이전에 발생
한 사고라 보험사에서는 본 사고를 보험사고로 인정을 하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증인으로 자동차판매직원의 증언과 보험대리점 영업소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
르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항목별 근거에 의한 주장을 피력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본 사고는 대리
점 영업소장의 대납에 의한 사고이며, 차량출고 다음날 통장에 물품대금이 입금된 사실, 오랜기간
통장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인출 되어왔던 사실 등을 고려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