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다국적기업 외국계회사 국내 현지 법인 소속직원으로 2014년 11월 새벽 전날 비가 내린
관계로 노면이 젖어 있는 미끄러운 상태에서 며칠간 국내 거래회사(대기업)기술지원차 출장하여 업
무를 마치고 귀가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고속도로 주행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에 의한 1차 사고후
편도 4차로 중 2차선과 3차선 사이에 대각선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미등, 차폭등 등이 소등된 상태에
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조작을 하였으나 미흡
하여 제대로 피양치 못하고 사고차량 우측 모서리를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로,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본 사고가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에 유가족이 산재청구를 하여 산재보상을 수령한 후 법률상손해배상액중 산재초과금액에 대한 청구
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과속운전,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80%
과실율을 주장하며, 소득부분에 있어서도 연봉 금액외 인센티브 소득은 본인의 기여도 능률에 따라
능률급으로 얻는 수입이므로 기초 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그외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쳤기에, 원고측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 교통사고감정원에 사고 조
사를 의뢰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무과실주장을 하고,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회사에 사실
조회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소득에 대해 인정함이 타당하단 내용으로 청구취지에 대한 주장으로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과실 40%, 소득부분은 피해자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적인 사례임.
이에 상대보험사는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