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해자(남/70세)가 2006년 10월 교통사고 이후 두부손상으로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중상해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을 받아오다 2014년4월말에 사망을 하였고,
사망이후 보험사로부터 보상합의금 산정요청을 하였던 바, 간병비(가지급명목)로 176,000,000원을
선 지급받아 피해자가 사망하여 손해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천만원(1,000만원) 이
외에는 더이상 줄 돈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고,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해자측 가족이 당 법인에
전화상담후 사건의뢰를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2억3천만원( 230,000,000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