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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보험사 면책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4억6천만 지급 판결 이자포함)
1. 사건 개요
201* 년 11월 04시경 경부고속도로 전날부터 비가내려 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애서 편도5차로의 4차로를 주행중 동일방향 전방에 사고차량이 전복되어 2,3차로에 미등도 꺼져 있는상태에서 정차되어있는 차량을, 주변이 어두워 뒤늦게 발견하고, 급핸들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임.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는 전적인 일방적인 과실로 면책주장을 하였으나,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차 추돌 후 안전조치를 취하는 않은 과실과 선행사고를 일으킨 점을 들어 원고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 보험사측(피고) 주장
-사고당시 야간에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해야할의무가 있으며, 선행사고를 먼거리에서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운행gOdmaus 사고를 방지할수 있었음에도 붕구하고, 미리 발견치 못해 제동조향장치를 적종작동 미흡으로 충돌을 피양치 못하였고, 사고전날 야근하고 졸린 상태에서 새벽에 퇴근하여 귀가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해 볼 때 졸은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내지 면책에 가까운 피해자 중대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
-일실수입중 인센티브는 정기적,고정적 급여가 아니므로 소득인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3. (원고측) 주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중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측에서 산재로 신청하여, 장의비와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초과손해에 대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임
본 사고건 과실 주장을 위해 교통감정원에 블랙박스분석을 의뢰하여 그 회신결과를 토대로 과실을 주장하였고, 시간대별 영상분석,충돌전 반응시간, 비가와 빛이 흡수되고,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확보가 여려운 제반여건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고를 주장함.
-소득입증에 대해서는 원고회사에 사실조회 회신요청을 보내 결과를 기초로 소득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인센티브 역시 목표달성 가능한 소득이며, 매년 꾸준히 수령해 온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함.
4. 결과
- 재판부에서 원,피고간 주장내용에 대해 망인의 과실을 40-50%에 인센티브(성과수당)를 포함한 원고측 주장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초과금액에 대해 4억4천만원을 1차화해권고 결정액으로 통보하였으나, 피고측에서 이의신청하여 망인의 과실율 40%에 4억3천만원으로 1차판결선고를 이끌어 냄..
-이에 피고(보험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측에서 받아 들이지 않아 조정결렬되고, 항소심에서 망인유족측에게 9천6백만원를 추가손해액으로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하여, 이에 보험사에서 재차 불복하여 상고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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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