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아
닌 곳에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1차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소송 제기전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
다 적은 금액이 나와 본 법인에 의뢰한 사안입니다.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체감정서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종결된 변론을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동시에 신체감정인에 감정보완신청을 하여 만족할 만한 회신을 받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하여
2차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원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다른 변호사실에 진행하여 1차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사안>
<본 법인에서 위임 받아 진행하여 2차 화해권고결정은 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