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남.10세 두부손상후 재활의학과신체감정 1일 3시간개호 인정사례
가 충격하여 두부손상으로 장기간 치료후, 개호를 불인하는 공제측과 개호인정여부
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다 합의진행이 어려워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신체감정과목
으로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체감정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개호인정이안되었으나, 재활의학과에서 1일 3시간
개호 감정소견을 받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상대 공제측에서 제활의학과 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니 신경외과에 재감정신청을 강력하게요청하였으나 재판부에
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