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3.
본 사망건은 피해차량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중 터널안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고 있던중 후방에서 오던 차량이 이를 못보
고 그대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피고측은 피해자가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측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정하였으나,자희 바른길law는 가해차량이 후방에서 미리 피
해차량을 발견하였고, 피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추
돌한 것은 피해자보다 피고측과실이 훨씬 크다고 반박주장하여 법원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
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