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2.
본 중국인 교포 사망건으로, 중국길림성에서 H2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취
업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해당보험사에서 위자료를 4,500만원, 기술직으
로 소득을 받고 있음에도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다하여 최저임금으로 국
내 도시일용임금으로 인정하고 비자만료후 본국소득을 적용하였 던 바 이
에 불복 정식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극내인과 동일하게 8천만원으로 기준하
여 인정받고, 소득역시 실제받은 국내소득으로 산정하여 비자만료이후 소
득은 본국소득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임.